연구부정행위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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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부정행위의 개념

  • 연구개발과제의 제안, 수행,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비 연구윤리적 행위

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(유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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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(유형): 구분, 유형에 대한 표입니다.
구분 유형
연구부정행위 유형
  • 위조
  • 변조
  • 표절(자기표절 포함)
  • 부당한 논문저자/발명자/기타 기여자 기술 표시
  • 부당한 중복게재
  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
  • 연구부정행위의 제안·강요·협박하는 행위
  • 그 밖의 부정한 방법(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)
  • 기타
세부설명
  •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
  • 변조 : 연구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 • 표절 :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 인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
  • 부당한 저자표시 :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  • 부당한 중복게재 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없이 게재한후, 연구비를 수령 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  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과학기술계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  • 기타
연구물(성과물)
  • 연구보고서
  • 시제품/시작품
  • 저서(단행본)
  • 일반학술논문
  • 학위논문
  • 지식재산권(특허 등)
  •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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